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· 관리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본 기관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운영 합니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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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<별지 2호 서식>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∙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 신청서를 작성
시에는 시간대를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(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협력과 문의 결과)
- 나.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- 다.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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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․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」에 따라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를 청구인에게
안내하도록 한다. 여기서 공공기관은 상위 기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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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9조 2항」에 따라
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열람 청구일이 평일인 경우 10일에 포함한다.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2항」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
시,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한다. 따라서 정보 청구 건은 최대 20일 안에
처리할 수 있다.
- 1)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학생들이 학부모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4)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5)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6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7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: 매일(24시간)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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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- 1) 화상정보의 보관은 당직실 내에 있는 장치로 한다.
- 2)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.
- 3)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- 4)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.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화상정보의 보관은 행정실로 한다.
- 열람·재생 장소 : 당직실(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제외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)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방식
영상정보를 열람·재생되는 장소는 당직실로 한다.
출입통제 : 영상정보 열람·재생시에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제외한 사람 의 출입을 통제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야간 및 공휴일 : 당직기사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 유와 그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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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
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나. 개인영상정보 열람∙재생을 위한 정보제공 여부는 학교장이 정한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. (정보공개심의회 심의에 대한 규정- 대법원 2001추 95 판결 참조)
- 다.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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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동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- 2)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- 3)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- 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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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
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)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마.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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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 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「영상정보 이용 ․ 제공대장」<별지3 호>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
한다.
- 1)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- 2)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- 3)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4)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- 5)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- 6)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- 7)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8)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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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제공하고자 하는 영상정보에 비공개대상과 공개대상이 같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.
- 1) 두 대상이 분리 또는, 비공개대상의 모자이크 처리 가능여부 확인한다.
- 2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」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청구 자료 의 모자이크에 드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다.
- 3) 실비를 청구인이 부담할 의사를 밝힌 경우 영상정보 처리 민간업체를 통해 제3자 인 비공개 대상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한 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한다.
- 4) 정보주체와 제3자의 분리나 제3자의 모자이크 처리 등이 불가능할 시 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받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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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제3자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열람을 희망한 시간대의 자료를 학교 전담경찰관이 입회하여 정보를 열람한 후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주체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한다. 학교전담결찰관의
입회가 어려울 시 학교 인근 지구대의 협조를 통해 영상정보 내용을 청구인에게 구두로 전달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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